법안심사 소위서 처리 논의.."통과 유력한듯"
[뉴스핌=김기락 기자]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처리가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될지 주목되고 있다.
4일 유료방송업계에 따르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13일과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처리를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달 미방위가 합산규제를 이달에 최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유료방송업계에서는 법안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지난 3년간 끌어온 합산규제가 특정사업자를 위한 것이 아닌 다수를 위한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달 임시국회에서 결정이 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방위 법안소위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KT계열과 유료방송업계의 신경전이 극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합산규제는 한 사업자가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의 점유율을 더해 전체 시장의 3분의 1(33.3%)을 넘지 못하게 하자는 제도다. 현재 위성방송(KT스카이라이프)이 규제에 빠져 있으나 법안통과 시, KT가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통합방송법에서 KT계열에 대통령령이 정한 시장점유율, 3년간 33% 점유율 적용 후 재논의(일몰제)라는 두 가지를 제시했다. 대통령령은 국회에서 정하고, 일몰제는 미래부가 정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KT계열은 공정거래법상 시장 독과점 기준 49%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KT계열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10월 기준 28.3%로, 가입자는 765만3588명이다.
KT 관계자는 “합산규제는 소비자 선택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사전 점유율 규제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곳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받아쳤다.
법안통과 시 KT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료방송사가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이들 업체는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대기업을 비롯해 CJ헬로비전, 티브로드, 씨앤앰 등이다.
SK브로드밴드는 최근 경영 실적 컨퍼런스콜을 통해 “미방위 여야 간사가 합산규제 절출안을 마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한다고 했다”며 “미래부도 합산규제에 공감하고 있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혀 법안통과를 확실시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합산규제 통과 시 KT그룹의 미디어사업 전략 방향이 전면 수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합산규제 통과 시 유료방송 시장의 판이 달라질 수 있다”며 “황창규 회장 취임 후 미디어사업을 강화하기로 한 KT 입장에선 사활이 걸린 일”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