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때 귀책사유 논란으로 소액만 서비스
[뉴스핌=한기진 기자] 씨티은행 고객은 이르면 오는 연말부터 공인인증서 없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에서 계좌이체를 할 수 있게 된다.
<한국씨티은행 등 은행권이 공인인증서 없이 인터넷 및 스마트폰 뱅킹에서 계좌이체를 할 수 있도록 연말경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
3일 은행권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공인인증서 대체 수단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르면 올 연말 공인인증서 없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서 계좌이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계획대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시중은행중에는 최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다양한 보안 인증수단 검토를 시작했고, 아직 특정 수단이 부각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씨티은행이 고민하는 이유는 보안수단의 안정성과 고객 편리성간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수단은 ARS, LG유플러스의 ‘페이나우’, SK플레닛의 ‘페이핀’, 씽크풀의 ‘카드터치인증’, KB이니시스의 ‘케이페이’ 등 다양하다. 보안방식도 저마다 다양해 피에나우는 결제나 이체시마다 매번 바뀌는 그래픽을 입력해야 하고, 카드터치인증은 본인의 신용카드정보와 스마트폰 정보를 일치시켜야 한다.
이 때문에 보안성이 검증됐다고 해도, 소비자가 불편해하면 실용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또 새로운 인증을 도입하는 데 따른 비용도 부담이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때 금융사고에 대비한 보험료를 지불하는데,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위험이 높아져 보험료도 상승하는 부담도 있다"고 말했다.
모 핀테크 업체 팀장은 “사업초기 도입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씨티은행은 공인인증서 대체 수단 도입이 부담스럽고 핀테크 업계는 시장 활성화가 필요해, 비용을 낮춰 도입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SC은행도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만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온 만큼, 이를 폐지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결제원도 공인인증서 대체수단 마련에 들어갔다. 김종화 금융결제원장은 기자와 만나 “5개 인증기관으로 구성된 협의회가 공인인증서 폐지와 관련해 대안을 가져올 것이고 이에 따라 결제원도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5개 인증기관은 한국인증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해, 공인인증서 대체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곳은 공인인증서를 개발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핀테크 업체들의 기술 지원에 나선 점이다.
다만 공인인증서 없이 계좌 이체할 수 있는 규모는 소액에 그칠 전망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전자금융법에는 금융사고 시 은행이 귀책사유를 스스로 증명하도록 했는데, 금융소비자가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생기면 고객이 책임져야 하는 한다”면서 “소액부터 공인인증서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폐지는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사업자법을 개정키로 한 2분기 이후부터다. 그러나 은행권이 신기술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새로운 인증, 보안기법이 도입되기까지 공인인증서와 병행된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