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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업무보고] 은행·증권에서도 액티브X·공인인증서 추방

기사입력 : 2015년01월15일 10:00

최종수정 : 2015년01월15일 10:23

상반기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방안 도출

[뉴스핌=노희준 기자] 늦어도 오는 6월에는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와 금융실명확인 확대 방법 등을 포함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방안이 나온다. 

지난해 간편결제(사전 등록된 아이디와 패스워드만으로 결제하는 것)를 추진한 카드사·PG사에 이어 은행, 증권사 등의 금융거래에서도 액티브엑스(ActiveX)가 제거되고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도 폐지된다. 새로운 전자금융 기술도입에 방해가 돼온 사전 '보안성심의'도 사라진다.

<자료=정부>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적극적 지원의 관점에서 IT와 금융의 융합을 통해 핀테크(Fin-Tech)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2000억원 규모의 핀테크 산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자금을 조성하는 한편, 보안성심의 등 창의와 혁신을 가로막는 사전규제를 폐지하고 원칙 사후점검 체계로 전자금융의 규제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키로 했다.

우선 초미의 관심사였던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방안을 상반기 내로 내놓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점포 없이 인터넷과 콜센터에서 예금 수신이나 대출 등의 업무를 하는 은행을 말한다. 

지점망이 없는 저비용 구조로 기존 은행보다 고객에게 높은 예금금리, 낮은 대출금리, 저렴한 수수료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는 있다. 사실상 과점체제에서 정체된 국내 은행권에 새로운 ‘메기역할'을 할 존재로 평가된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세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늦어도 6월까지 만들어 도입방안을 만들 생각"이라며 "금융실명제와 소유구조, 금산분리, 업무범위, 영업형태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가져갈지 포괄적으로 6월까지 검토하고 법개정사항도 당연히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하반기에는 관련 법안을 추진한다는 게 금융위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미 지난 9일부터 민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TF를 가동하고 있다. 오는 3월까지 12번 정도의 회의를 통해 기본안을 구성하고 4월에는 금융연구원 주관으로 공개세미나를 거쳐 오는 6월에는 세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지난해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를 추진한 카드사·PG사에 이어 올해는 은행과 증권사 등의 금융거래에서도 액티브X를 제거하고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액티브X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익스플로러(IE) 웹브라우저에서 웹 브라우저 자체가 지원하지 못하는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 간편한 상거래를 막아오거나 악성코드의 전파 통로로 이용돼 왔다.

전요섭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은 "(지난해 개정)전자금융거래법에 특정한 보안기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기술중립성'을 천명한 조항이 있다"며 "이 조항은 올해 10월 15일부터 시행되는데 그 전에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과 같이) 특정 보안기술을 강요하는 기술을 폐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인인증서를 폐지한다고 해서 의무사용의 폐지이기 때문에 강제로 사용을 금지시키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새로운 전자금융서비스 관련 기술 도입에 걸림돌로 작용해온 신규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보안성심의'와 금감원 산하의 '인증방법평가위원회'도 폐지하고 지나치게 세세한 금융보안 관련 과잉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다만, "보안성심의 폐지, 공인인증서 폐지는 보안을 무시하는 게 아니다"며 "사전규제를 없애고 사업을 활발하게 하는 대신 사후 감독을 강화해서 보안을 소홀히 하지 않을 생각이다. 보안 쪽에 좀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금융위, 금감원, 미래부, 중기청 등 관계부처 협업으로 핀테크와 관련한 자금지원, 행정·법률 자문, 연구·조사 및 애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운영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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