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5일부터 열람 가능 [사진=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
[뉴스핌=대중문화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전 8시부터 열람 가능하다.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www.yesone.go.kr)에서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내역, 보험료, 의료비 등 소득공제자료를 공개한다.
근로자는 공인인증서를 준비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 접속, 연말정산 관련자료를 전자파일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는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내역,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한다.
한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오전 8시부터 24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