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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공판 여 승무원 "업무복귀보다 명예회복이 먼저"

기사입력 : 2015년01월30일 17:18

최종수정 : 2015년01월30일 17:18

"교수직 수락한 사실 없어…불이익 당할까 두려웠다"

[뉴스핌=김연순 기자] 대한항공 회항 당시 일등석 여승무원 김모 씨는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한 2차 공판 증인으로 출석해 "회사 복귀는 나중 문제고 명예회복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김모 씨는 이날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고 있는 '땅콩회항' 사건 2차 공판에서 "(본인이) 교수직 때문에 회사에 넘어갔다는 근거없는 사실이 제일 억울하다"며 "명예회복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 전 부사장의 사과를 받을 생각이 없었고 그를 피해 4일동안 집에도 못 갔다. 박창진 사무장에게 전화를 하고 조언을 구했지만, 박창진 사무장은 TV에서 내가 교수직을 제안받고 위증을 했다고 주장했다"라며 "어떤 회유에도 넘어가지 않았고 검찰에서 위증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김 씨에 따르면 대한항공 관계자가 김 씨의 어머니를 통해 "사건이 너무 커지고 있으니 이벤트가 필요한테 이벤트성 사과를 하자고 했다"는 설명이다. 회사측이 김 씨 어머니에게 접근을 했고 어머니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교수직도 있고" 등의 얘기가 나왔다는 것이다.

김 씨는 "어머니한테 얘기를 전해듣고 박창진 사무장한테 의논차 전화를 했다"며 " 박 사무장이 '교수직 제의에 넘어갔다'는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다. 이해가 안간다. 자기는 교수직을 수락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진과 신상이 인터넷으로 유포됐다. 회사 복귀는 나중 문제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비통한 심경을 밝혔다.

다만 김 씨는 "본인이 조사받으면서 하는 말이 조 전 부사장으로 흘러갈 것을 당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운 건 당연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씨는 검찰 심문 과정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이 이년, 저년 이라고 욕을 한 사실을 인정했고 "조현아 전 부사장이 탑승구까지 밀고 가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없게 커튼을 치며 나에게 내리라고 지시했고, 비행기가 움직이고 있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며 "매뉴얼을 말아서 치며 내리라고 반복해 소리쳤다"라고 증언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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