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서울시는 25일 '민간주택 공가 임대주택'을 2월부터 선보인다고 밝혔다. 2018년까지 공급되는 임대주택 8만가구의 새로운 유형이다.
민간주택 공가 임대주택은 세입자를 확보하지 못하는 민간주택 임대인이 임대료를 주변시세의 90%로 낮추는 대신 서울시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부동산중개수수료를 각각 최대 25만원씩 총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임대주택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집주인은 세입자를 확보하는 어려움을 덜고, 세입자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집을 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올해 3000가구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1만1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한국감정원, 네이버, 다음, 부동산114 등 부동산 포털과 '서울시 민간주택 공가 임대지원 서비스 업무협약서' 체결을 마쳤다.
시는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원한다. 자치구는 공가발생 민간주택 임대인 신청접수를 받고 시세를 1차 검증한다. 한국감정원은 시세 2차 검증을, 부동산포털은 부동산 매물 검색서비스에서 '서울시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물건임을 표시·홍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전용 85㎡, 전세가 기준 2억5000만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이 신청 가능하다. 전·월세 임대료는 모두 주변시세의 90%이하로 책정한다.
‘반전세’(보증부월세)에도 보증금의 90%이하+월세의 90%이하 제한을 적용한다. 시는 자치구와 협의를 거쳐 2월내 관련 업무처리시스템을 운영하고 공가발생 민간주택 임대인의 신청접수를 받는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민간주택 공가 임대지원을 통해 집주인의 세입자 확보 어려움을 덜어주고 세입자는 저렴한 임대료로 살 수 있는 주택이 공급돼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