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이 19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 7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안전운항 저해 폭행,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강요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번 재판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를 회항시킨 것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처벌이 가장 무겁기 때문이다.
항공보안법 제42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사건 당시 여객기가 이미 문을 닫고 운항을 시작한 상태이기 때문에 '항로 변경'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조 전 부사장 측은 항공기가 지상 구간에 있었던 만큼 항로에 들어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 전 부사장과 함께 구속 기소된 여 모 대한항공 객실승원부 상무와 김 모 국토부 감독관(사무관급)도 이날 재판을 받는다.
여 모 상무는 증거인멸·은닉, 위계공무집행방해, 강요 혐의를, 김 모 감독관(사무관급)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