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여야는 12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 지도부와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 법사위 여야 간사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김영란법 처리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재원·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영란법은 현재 정무위에서 법사위로 넘어온 다음 숙려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으며, 법사위 검토보고서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며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란법을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그러나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5일간의 숙려기간 등을 거론하며 '충분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 법사위원장은 "부패 구조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열망은 누구나 똑같다. 그렇다고 해서 김영란법이 위헌 결정을 받는다면 법의 취지를 몰락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잘 다듬어야 한다"며 "위원장으로서는 오늘 심의하기 어렵다"면서 여야 간사간 논의를 위해 회의를 정회했다.
김영란법은 2012년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입법 예고한 안으로 공직자가 한 번에 100만원을 초과해 금품을 받거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받으면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 처벌받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당초 정부안에 포함됐던 공무원을 비롯해 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사, 언론기관 종사자까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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