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 조항 제외 김영란법 제정키로
[뉴스핌=정탁윤 기자] 여야가 8일 그 동안 미뤄왔던 부정청탁금지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김영란법' 내용 가운데 금품 수수 금지와 부정 청탁 금지 부분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공직자가 1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을 경우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하고, 100만 원 미만의 금품을 받을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
적용 대상은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물론 국·공립 학교, 사립학교와 유치원 종사자, 그리고 전체 언론기관 종사자가 모두 포함됐다.
여야는 다만 이해충돌 방지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적용 사례가 많아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추후 입법화 하기로 했다.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추가 논의를 거쳐 법 개정으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정무위는 오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김영란법'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