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금품 수수 금지법 제정안)'의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가 무산될 전망이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최대 2000만명에 이르러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점 때문에 여야 의원들의 반발 움직임이 적지않다.
11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은 "김영란법을 1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상정하지 않고 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법사위로 회부된 지 5일이 지나야 안건을 상정 심의할 수 있는 국회법상 '숙려 기간' 조항에 벗어난다"고 설명했다.
1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12일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일정상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통과는 어렵다는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통과 후 거치게 되는 법사위에서 법리검토를 위해 한 법안에 대해 5일 동안 숙려기간을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2월 임시국회 처리가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