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디아지오 코리아가 관세청과 5000억원대 관세소송을 결국 합의했다.
6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디아지오 코리아는 지난 5일 행정법원에 조정권고안 동의서를 제출했다. 법원이 제시한 조정권고안을 수용키로 한 것이다. 관세청이 이미 수용한 만큼 이는 확정 판결의 효력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부과세액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업계는 디아지오 코리아가 40% 이상 감면 받은 2000억원 대 세금을 내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디아지오코리아가 지난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위스키 수입가를 경쟁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 신고했다며 세 차례에 걸쳐 5000억 원대의 관세를 부과했고 디아지오 코리아는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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