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준영 기자]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규모가 작고 유동성이 낮은 상장지수펀드(ETF) 11개를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관리종목 지정 기준은 상장 후 1년이 지난 ETF 가운데 신탁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면서 순자산총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 일평균 거래대금이 500만원 미만일 경우다.
구랍 31일 거래소에 따르면 규모가 기준을 밑돌아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ETF는 10개다.
아리랑(ARIRANG) LG그룹&, 코덱스(KODEX) 브라질, 아리랑 코스피50, 타이거(TIGER) 브릭스, 아리랑 자동차, 아리랑 조선운송, 아리랑 KRX100EW, 코덱스 주식&골드(H), 아리랑 화학, 아리랑 철강금속 등이다.
유동성 미달로는 2종목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그레이트(GREAT) 그린, 코덱스 주식&골드(H) 등이다.
코덱스 주식&골드(H)의 경우 규모와 유동성 미달 두 가지 모두 해당했다.
이 가운데 자진상장폐지 절차가 진행 중인 7종목은 투자자보호 조치 후 올해 2월23일 상장 폐지될 예정이다.
7종목은 코덱스 브라질, 타이거 브릭스, 아리랑 자동차, 아리랑 조선운송, 코덱스 주식&골드(H), 아리랑 화학, 아리랑 철강금속 등이다.
나머지 4종목의 경우 6월말에도 동일 지정사유가 계속되는 경우 상장 폐지된다.
한국거래소 측은 "ETF는 일반주권과 달리 ETF 투자자에게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산출한 해지상환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므로 상장폐지에 따른 금전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관리종목 해제기준은 다음해 반기말 기준으로 해당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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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거래소) |
[뉴스핌 Newspim] 이준영 기자 (jlove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