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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중앙회장 비상임 전환...외부감사 대상 확대

기사입력 : 2014년12월29일 16:48

최종수정 : 2014년12월29일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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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핌=노희준 기자] 앞으로 총자산 300억원 이상 신용협동조합(신협)의 경우 예외 없이 외부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상임으로 운용되던 중앙회장이 차기 회장부터는 비상임으로 전환된다. 전문이사 선임을 위한 인사추천위원회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법률은 신협 조합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중앙회의 경영정상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발의한 것이다. 향후 공포절차 등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협의 외부감사 대상 조합이 확대된다. 총자산 300억원 이상 조합의 경우 예외 없이 외부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현재는 금감원 검사를 받은 조합은 당해연도에는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조합의 신뢰성‧회계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신협의 지배구조도 개선했다. 상임으로 운용하던 중앙회장이 차기 회장부터는 비상임으로 전환된다. 신협의 전문성을 담보하고 선거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현재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대부분 상호금융권역의 중앙회장은 비상임이다. 전문이사 선임시 인사추천위원회 과정도 거쳐야 한다.

상임이사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해, 상임이사장 또는 상임이사를 조합 자율로 선택 가능하게 했다. 최소 한명은 상임이어야 하는 것이다. 상임이사를 두는 조합의 경우 상임이사는 신용‧공제사업을 전담해 처리토록 해 상임이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했다.

높은 확정이자 지급에 따른 중앙회 결손을 차단하기 위해 조합의 신용예탁금에 대해 운용실적에 따른 배당제를 도입했다. 다만 적자발생시 중앙회 부실의 조합 전가를 방지하기 위해 원금은 보장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부실조합 관련자에 대해 중앙회가 단위조합에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조합원 탈퇴 시 출자금에서 조합의 결손금에 상응하는 손실액을 차감한 잔여 출자지분을 환급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회가 여유자금을 전략적‧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조합과의 연계대출 요건을 법에서 정하던 요건을 삭제하고 시행령으로 제한해 완화했다. 선거 과열을 막기위해 선거운동 방법을 벽보‧공보, 합동연설회 등으로 제한하고 선거운동기간을 명시했고, 중앙회의 조합 감독업무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감독근거 마련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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