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유료방송 가입자를 합산해 규제하는 ‘합산규제’ 법안 처리가 결국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29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으나 내년으로 연기했기 때문이다.
미방위 관계자는 이날 “합산규제를 오늘 처리하지 않고 내년 1월 임시국회 중 법안소위를 열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합산규제는 한 사업자가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의 점유율을 더해 전체 시장의 3분의 1(33.3%)을 넘지 못하게 하자는 제도다. 현재 위성방송(KT스카이라이프)이 규제에 빠져 있으나 법안 통과 시 합산, KT가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7월말 기준 KT계열 유료방송 가입자는 969만명(IPTV 544만명, 위성방송 425만명)으로, 합산점유율이 34.2%에 달한다. IPTV와 위성방송 결합상품 가입에 따른 중복 가입자를 제외하면 737만명으로 27.6%다.
미방위는 지난 17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합산규제 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등을 담은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이 임시국회 파행으로 이어지면서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모두 연기됐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도 논의가 불발됐다.
합산규제 법안을 발의한 전병헌 의원 등 미방위 야당 의원들은 법 통과에 힘을 싣고 있으나 권은희 등 여당 일부 의원은 반대 및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동안 KT와 반(反)KT(SK브로드밴드ㆍLG유플러스ㆍ케이블TV) 업체는 합산규제를 두고 총력전을 펼쳐왔다. 법안 통과 시 양쪽의 실익이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이다.
KT는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을 초과 모집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소비자 선택권과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케이블TV는 KT계열의 독과점을 방지하려면 위성방송과 IPTV, 케이블TV 가입자를 합쳐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증권가에선 합산규제 통과 시 SK브로드밴드를 비롯해 LG유플러스ㆍCJ헬로비전ㆍ티브로드 등 업체가 최대 수혜를 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 “KT가 더 이상 신규 가입자를 유치 못한다면, 케이블TV뿐 아니라 SK브로드밴드 및 LG유플러스의 상대적인 수혜가 예상된다”며 “반 KT 업체들의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