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가 올해를 넘기게 되면서 내년 초부터 KT와 유료방송업계의 진통이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합산규제 법안은 그동안 국회 논의를 수차례 추진했으나 KT의 반대에 부딪쳐 미뤄져왔다. 최근에는 법안논의 자체가 파행됐다.
합산규제 통과 시 KT는 스카이라이프 등 신규 가입자 모집이 어려워질 수 있다. 반면 SK브로드밴드ㆍLG유플러스ㆍCJ헬로비전ㆍ티브로드 등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얻게 된다.
23일 유료방송 업계에 따르면 유료방송사들은 이달 합산규제 논의가 무산되자, 내년 초 논의가 재개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합산규제는 1개 사업자가 케이블TV, 인터넷TV(IPTV), 위성방송의 점유율을 더해 전체 시장의 3분의 1(33.3%)을 넘지 못하게 하자는 제도다. 가입자수를 제한해 KT의 시장 확대를 막자는 것이다.
7월말 기준 KT계열 유료방송 가입자는 969만명(IPTV 544만명, 위성방송 425만명)으로, 합산점유율이 34.2%에 달한다. IPTV와 위성방송 결합상품 가입에 따른 중복 가입자를 제외하면 737만명으로 27.6%다.
이같은 시장 상황에 대해 유료방송사는 KT의 독점으로 보고 있다. 특히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에 따라 통신ㆍ인터넷ㆍ유료방송 등 결합상품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KT가 신규 고객 유치 및 장기고객 확보 등에서 강점을 내세울 수 있어서다.
유료방송 관계자는 “이번 KT와 반(反)KT 이슈는 없던 법을 만드는 것인 합산규제 도입이 아니라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해 IPTV와 위성방송 사업권을 두 개나 보유한 세계에서 유례없는 KT 독점의 폐해 방지가 목적”이라며 “논의 시기의 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조속히 처리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합산규제 통과 시 KT는 신규 가입자 확대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KT 미디어 관련 자회사인 미디어허브와 스카이라이프의 합병설이 재부상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KT 노조 관계자는 “합산규제가 도입된다면 최대주주인 KT보다 위성방송이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KT는 위성방송 가입자를 전환해 실익을 챙기면 된다”고 말했다.
업계는 KT와 반KT의 신경전이 연초부터 극에 달할 것으로 본다. 업계 관계자는 “현 상황은 찻잔 속의 태풍”이라며 “합산규제에 따른 실익이 극명하게 갈라질 수 있는 만큼, 양측의 진통이 예고된다”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