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개최해 유료방송 합산규제법과 클라우드법 등 통합방송법을 재심의한다.
법안소위의 주요 내용은 KT의 IPTV(인터넷TV)와 스카이라이프의 시장 점유율을 합산해 규제하자는 내용의 합산규제법 개정안과 공공기관에서도 민간 업체의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안이다.
당초 미방위는 지난 17일 법안소위를 열어 합산규제를 논의하려 했으나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으로 상임위가 파행, 법안심사를 연기하게 됐다.
합산규제는 한 사업자가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의 점유율을 더해 전체 시장의 3분의 1(33.3%)을 넘지 못하게 하자는 제도다. 현재 위성방송(KT스카이라이프)이 규제에 빠져 있다. 때문에 이번 법안 통과 시 합산돼 KT가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7월말 기준 KT계열 유료방송 가입자는 969만명(IPTV 544만명, 위성방송 425만명)으로, 합산점유율이 34.2%에 달한다. IPTV와 위성방송 결합상품 가입에 따른 중복 가입자를 제외하면 737만명으로 27.6%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날 합산규제법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여야 의원들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법안을 발의한 전병헌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법 통과를, 권은희 등 여당 일부 의원은 반대 및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클라우드법은 올해 초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서 침해사고가 나면 서비스 제공자가 즉시 국가정보원장에게 통지하도록 한 규정’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정원은 전자정부법을 근거로 공공 영역의 클라우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래부와 방통위는 통합방송법안을 내년 2월까지 확정,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