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쌍용자동차는 연비 과장 논란을 빚은 코란도의 소비자 보상 문제와 관련해 집단소송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쌍용차 관계자는 26일 "연비 보상 문제는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의 첫 변론이 시작되는 등 관련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집단 소송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집단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연비 보상안을 내놨다가는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소송이 마무리되면 그에 따라 보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쌍용차는 현재 국토교통부와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에 대한 연비정정 관련 후속 조치 사항을 협의중에 있다.
아울러 쌍용차는 국토부의 청문회 이후 과징금을 부과받게 될 경우 연비보상 절차와는 별개로 국토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연비 부적합 판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 분명하고 동시에 과징금 부과를 받아들일 경우 향후 연비보상과 관련된 민사소송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청문회 이후 과징금을 받게 되면 행정소송으로 가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6월 쌍용차의 코란도스포츠 CX7은 산업부의 연비 조사에서는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국토부가 실시한 자기인증 적합 조사에서는 싼타페와 함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코란도 스포츠 구매자 720명은 쌍용차가 생산한 코란도 스포츠의 연비가 과장돼 손해를 입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