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청문회 후 보상 검토"…현대차 청문회 비공개 진행
[뉴스핌=김연순 기자] 현대자동차와 한국GM, 쌍용자동차 등 국내 상용차 3사의 연비과장 관련 보상 행보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GM이 쉐보레 크루즈의 연비과장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자진신고를 하고 보상계획을 발표한 반면, 현대차는 싼타페의 연비과장에는 이의를 제기하면서도 최초 신고된 연비와 이후 재측정한 연비 차이만큼 자발적인 연비보상을 결정한 케이스다.
이에 반해 쌍용차는 코란도스포츠에 대한 연비과장 여부 뿐 아니라 국토부가 과장됐다고 발표한 연비 데이터에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쌍용차는 국토부와의 청문절차 이후 연비 보상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청문회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연비보상이 구체화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2일 자동차업계 및 정부부처에 따르면 국토부는 연비과장과 관련된 쌍용차의 이의 및 검증 절차, 즉 청문회 일정을 아직까지 잡지 못한 상태다. 통상 연비 문제와 관련한 청문절차는 국토부와 자동차 제조사 간 이뤄지며 국토부는 청문회 이후 최종적으로 과징금 부과 여부 및 시정명령을 결정한다. 쌍용차 역시 청문회 결과가 나온 이후 연비보상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국토부의 연비 부적합 판정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소명기회와 연비 검증단계인 청문절차를 거치게 된다"면서 "청문회 이후 내부 논의과정을 거쳐 연비보상 여부에 대해 검토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청문회 일정은 국토부에서 정하는 것인데 국정감사가 끝나고 통보를 해주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얘기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쌍용차는 청문회 이후 과징금을 부과받게 될 경우 연비보상 절차와는 별개로 국토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연비 부적합 판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 분명하고 동시에 과징금 부과를 받아들일 경우 향후 연비보상과 관련된 민사소송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청문회 이후 과징금을 받게 되면 행정소송으로 가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싼타페 고객 1인당 40만원의 보상비를 결정한 현대차의 경우 이미 국토부와 비공개로 청문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는 연비 관련 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대차가) 국토부에서 책정한 데이터를 인정하겠다는 것이지 연비과장 부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현대차는 앞서 국토부의 연비 부적합 판정에 대해 "국토부의 연비 조사는 산업부와 연비 인증 법규와 시험 주체·장비·조건 등이 달라 부처별로 다른 시험결과를 초래했다"며 "이 상황에서 기업은 어느 곳의 결론을 따라야 할지 혼란스럽고, 이 같은 사례는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한국GM은 국토부에 연비가 과장된 부분을 자진신고했기 때문에 별도의 청문회 절차 없이 소비자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GM은 보상계획 발표 이후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보상 접수를 받고 있다.
한국GM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연비 테스트를 했는데 최초 정부에 제출한 연비수준과 차이가 있어 국토부에 자진신고를 한 것"이라며 "크루즈 차량 고객은 접수 이후 2주 안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