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 소비자 보상 강조"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최근 현대자동차 싼타페와 쌍용자동차의 코란도스포츠가 정부로부터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운데 정부가 직접 제작사에 피해 소비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연비 뻥튀기는 소비자 기만행위로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소비자구제를 위해 정부가 과징금이 아닌 배상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에 따르면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가 지난 5월 각각 8.3%, 10.7% 오히려 연비가 줄어 최종 연비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지난 7월 국토교통부는 각 제작사에 연비 부적합을 공식 통보했다.
그러나 과징금 부과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고 쌍용차의 경우 공식 통보를 받은 지 3개월 이상 지났는데도 부적합을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연비 뻥튀기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행위이고 특히 자기인증제 도입 이후 연비 과장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 "연비 뻥튀기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행위이고 특히 자기인증제 도입 이후 연비 과장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부과한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되기 때문에 소비자 보상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고 그나마도 지금 감면 또는 면제가 검토되고 있다"며 "소비자가 직접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라 하기 어렵고 배상명령제 등을 도입해 정부가 제작사에 피해 소비자에 대한 배상 및 소비자구제계획을 실행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