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준영 기자] 신일산업은 윤대중씨가 수원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26일 공시했다.
피고는 채무자 신일산업, 김영, 송권영 씨 등이다.
가처분의 주요내용은 신일산업이 오는 12월1일 열리는 채무자 신일산업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김씨 및 송씨가 보유한 243만4155주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다.
이에 신일산업 측은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률적 검토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준영 기자 (jlove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