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신일산업은 영등포경찰서로부터 회계장부에 관한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압수수색의 사유는 당사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없으나, 윤대중 측의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분식회계 및 배임과 횡령 혐의 등에 관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신일산업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경영진의 공금 사용 내역이 담긴 회계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지난 8월 '신일산업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회삿돈 수억원을 유용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신일산업에 대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진행 중인 윤대중씨는 이와 관련 "관계기관에서 경영진의 분식회계와 횡령 배임 등에 대한 상당한 정황과 자료를 확보한 뒤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회사 쪽에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유상증자도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씨는 신일산업 지분 252만410주(지분율 4.73%)를 보유하고 있고, 특별관계자인 황귀남씨와 조병돈씨 지분을 합치면 지분율은 17%를 웃돈다. 김영 신일산업 회장 측의 지분율은 신주인수권(워런트)를 제외하면 14.11%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