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신일산업은 개인주주인 황귀남 씨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취소 신청과 관련한 항고가 기각됐다고 12일 공시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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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년11월12일 18:19
최종수정 : 2014년11월12일 18:19
[뉴스핌=우수연 기자] 신일산업은 개인주주인 황귀남 씨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취소 신청과 관련한 항고가 기각됐다고 12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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