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신일산업 주주 윤대중씨측은 "지난 17일 수원지방법원이 임시주주총회소집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12월 1일 임시주총을 열기로 하고 이에 따른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윤씨는 “일간지에 임총의 주주 확정을 위한 기준일을 11월 5일로 공고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이번 임총에서 주주의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11월 3일까지 주식을 매입 또는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회사가 진행 중인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소송과 관련해 윤씨측은 “현재 심문이 종료된 상태이며, 11월 14일 전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다른 주주들과 함께 주주의 권익에 반하며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야기하는 회사측의 유상증자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씨는 “몇몇의 주주들의 노력보다는 많은 주주들이 뜻과 힘이 모아지면 더욱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뜻있는 주주들이 이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윤씨의 홍보대행은 메타컴에서 맡고 있으며 방민주 변호사가 법률자문을 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