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서민금융진흥원 관련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뉴스핌=윤지혜 기자] 내년부터 러시앤캐시 등 대형 대부업체들 200여 곳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위는 대부업법 개정안과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그동안 지자체가 맡아온 9000여 개의 대부업체 중 대형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금융당국으로 이전하는 내용이 골자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리 감독을 받는 대부업체는 ▲2개 이상 시·도에 영업소 설치 ▲대부채권 매입추심업자 ▲대기업·금융회사 계열사인 경우 등이며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리드코프, 동양그룹계열의 동양파이낸스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해당 대부업자는 금융위에 등록하고 금감원은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 및 제재 등을 수행하게 된다. 2013년 말 기준 등록 대부업체 9500여 곳 중 200여 곳이 이관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또 개인정보 불법 활용 등 위법 행위자에 대한 대부업 등록제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다. 위법행위자는 5년간 임원이 될 수 없다.
또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상호 중 일부에 '대부'나 '대부중개' 등 단어를 넣어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의 대주주나 계열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되고, 금융사가 최대주주인 대부업자는 대주주나 계열사 등에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아울러 소비자가 대부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보면 보상받을 수 있도록 대부업자가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했다.
한편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에 근거가 되는 법안으로 금융위원회는 내년 상반기 국회 논의를 거쳐 서민전담기구인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