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대부업체는 지자체·불법 대부업은 경찰
[뉴스핌=윤지혜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금융당국이 주요 대부업체를 직접 감독하게 되지만 여전히 불법대부업체 관리는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대부업체 중 자산 및 규모 등에 따라 250개 업체만 선별해 감독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5일 금융위원회는 정무위원회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대부업 관리·감독체계를 개편해 소비자 보호를 도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국내 대부업체들을 관리 감독해 왔지만, 전국 영업망을 갖춘 업체들 중심으로 시장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직접 관리에 나서게 된 것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등록 대부업체가 9029개(지난 7월 기준)에 달해 현실적으로 대부업 전체를 감독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실적 및 자산, 회사 규모 등에 따라 선별한 250개 내외의 등록 대부업체만 금융당국이 관리하고, 그 외 대부업체들은 기존 지자체들이 감독을 지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안으로 대부업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이 이뤄질 예정이지만, 등록되지 않은 불법 대부업체들 감독 규정에 대한 신설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우선 금융위에서 법률안을 만들어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다만 250개 주요 대부업체 외에 나머지 등록 업체는 지자체가, 불법 대부업은 경찰 쪽에서 관리·감독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대부협회의 한 관계자도 "대부업 공식 등록 기준은 자산 50억원이라 자산규모가 50억원 미만인 업체에게 등록을 강제할 수는 없는 현실"이라며 "우리 쪽에서도 등록된 대부업 밖에 관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업계 및 당국 관계자들은 불법 대부업은 처벌 및 단속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금융당국보다는 경찰과 관련이 크다고 설명했다.
앞선 금감원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금융당국이 불법업체까지 관리하는 것이 꼭 긍정적이라고만 볼 수 없다"며 "다만 서민금융지원국에서도 불법 광고 신고를 받고 지자체에 통보하는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이번 개정안 통과 후 유예기간 동안 관련 감독 및 규정 등이 필요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