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2015경제정책] 대기업 투자 활성화로 이어질까

기사입력 : 2014년12월22일 13:23

최종수정 : 2014년12월22일 15:55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가동…재계 신중모드

[뉴스핌=김연순 기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큰 축은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가동, 연구개발(R&D) 지원 혁신, 규제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대기업의 투자의욕 고취다.

즉 정부는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으로 대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고취해 경제활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설비투자 촉진정책이 주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했다면, 이번 정책은 대기업을 포함해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금감원 검사 등 일상적 규제를 줄이고 금융종사자들 리스크를 적절하게 검토해 대출이나 지분투자를 지출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계에서는 큰 그림만 나오고 세부 내용은 추후 확정되는 만큼 내년 투자활성화에 대해서는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특히 정부정책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경기회복 정도가 대기업 투자의 향배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주도' 대기업 투자리스크 줄인다

22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산업은행이 15조원을 마련해 30조원 이상 신규투자를 유도하는 등 투자리스크를 적극 분담하는 새로운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 출자 등을 통해 기업 투자리스크를 분담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지원하겠다는 얘기다.

이찬우 경제정책국장은 "설비투자펀드 등 기존의 투자지원 프로그램은 대출중심의 지원으로 기업의 투자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기업과 공동투자, 상환우선주·전환사채·장기회사채 인수 등 기업 수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의 지원여력 확충을 위해 정부지분 현물출자를 포함 2조원 이상 자본보강이 이뤄진다. 특히 정부는 신성장산업,주력산업 혁신,인프라 구축 등 투자리스크가 크거나 개별기업 부담이 힘든 대형 투자 프로젝트를 중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의 경우 1500억원 규모의 2호 반도체펀드 출시 등 성장기반을 강화한다. 조선은 연안여객선 현대화,조선용접공 취업비자 한시확대를 검토중이고, 기계는 기계유통․재제조 기업 맞춤형 금융지원 및 거래소를 개장하기로 했다. 특히 단기성 리볼빙 자금 등 특성에 맞는 정책금융을 최대 2000억원까지 제공키로 했다.

철강·화학업종의 경우 차세대 소재개발,납사제조용 원유 할당 관세, 공동배관망 구축, 저가원료 확보 등 비용절감을 지원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기업들의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투자를 중심으로 지난해 대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투자심리 회복 지연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기계류 투자는 기계류 수입 부진 등으로 둔화세를 보이는 반면, 운송장비 투자는 자동차 투자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기업심리는 2분기의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지만 최근 다소 정체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업매출과 수익성은 환율하락, 미약한 내수회복세 등으로 전반적으로 둔화되면서 투자 회복세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출처: 기획재정부

 R&D 혁신방안 마련…재계 '투자확대' 신중

아울러 정부는 내년 4월 산업수요 반영, 장롱특허 방지 등 R&D 혁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설비투자와는 달리 R&D투자는 지난 2000년 이후 연평균 8%대의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GDP대비 R&D 투자 비중이 주요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연평균 R&D투자 증가율은 2001~2006년 7.6%에서 2007~2013년엔 9.0%로 확대되고 있다.

이찬우 국장은 "물적투자가 주요 선진국 수준에 도달함에 따라 R&D 투자가 물적투자를 점차 대체·보완하는 추세"라며 "R&D 등 지식재산생산물투자가 빠르게 증가해 설비투자와 함께 고려 시 GDP대비 비중이 유지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이어 " R&D투자는 미래 설비투자 견인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최근의 견조한 증가세는 향후 설비투자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투자 패러다임 변화, 이를 반영한 GDP편제 개편 등으로 R&D 투자는 우리 경제의 투자와 성장 측면에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R&D지원 혁신을 위해 정부 주도로 진행된 지정 공모형 탑다운(Top-down)식 과제선정을 자유 공모형인 바텀업(Bottom-up)식으로 전환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위험·선도분야를 중심으로 다수의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일부 중도 탈락시키는 경쟁형 R&D 제도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기재부는 "R&D 투자가 국내 생산․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서 R&D 효율성 제고, 투자환경 개선 노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규제,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현장에서 대기 중인 기업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조기가동을 지원키로 했다. 동시에 규제총량제와 손톱밑 가시 제거 등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위축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데 정책적인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업계는 정부의 전방위적인 투자 활성화방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우선 투자활성화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경기상황이 어느 정도 뒷바침돼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투자활성화방안을 발표했지만 세부적인 내용들은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대기업투자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관건은 내년 경기가 어느 정도 살아날 수 있느냐가 아니겠느냐"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228개사(대기업 70곳, 중소기업 158곳)의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내년 주된 경영기조로 대기업은 '긴축경영'(51.4%)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확대경영을 택한 곳은 대기업은 14.3%에 그쳤다. 긴축경영 기조를 밝힌 기업들은 전사적 원가절감(43.4%), 인력부문 경영합리화(26.5%), 유동성 확보(12.0%), 신규투자 축소(9.6%), 자산매각(4.8%) 등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