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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더기된 증권사 방판법…'차 떼고 포 떼고' 효과 의문

기사입력 : 2014년12월16일 15:47

최종수정 : 2014년12월16일 16:29

채무증권·펀드·ELS만 대상…ELS는 여전히 논란

[뉴스핌=김지유 기자]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진 이른바 '증권사 방문판매법(방판법)'이 통과돼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차례 논의 과정에서 처음 발의됐던 안에서 대폭 후퇴, 차 떼고 포 떼고 장기를 둬야할 형편이 됐기 때문이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해 4월 대표발의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판법)'에는 방카슈랑스 업무만 당분간 방문판매를 금지하고, 나머지 상품에 대해서는 모두 허용하는 것으로 돼있었다. 사실상 증권사가 현재 하고 있는 영업을 사무실 밖으로 나가서도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안이었다.

법안 원안의 적용대상 증권상품은 ▲채무증권(국공채, 특수채, 회사채 등) ▲지분증권(주식, 신주인수권 등) ▲수익증권(집합투자증권·펀드) ▲투자계약증권(현재 상품없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ELS 등) ▲증권예탁증권(DR) 등이 모두 포함됐다. 파생상품 역시 ▲장내파생상품(선물, 옵션 등) ▲장외파생상품(금리스와프·IRS, 통화스와프·CRS, 신용부도스와프·CDS 등)가 들어갔다.

금융투자계약에 대해서도 ▲투자일임계약(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운용하는 자산관리서비스) ▲신탁계약(위탁자가 신탁한 재산을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금융투자상품 등에 운용하는 자산관리서비스) 등을 모두 방문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올해 4월 국회는 논의 과정에서 방문판매가 가능한 상품 및 계약을 열거주의 방식(Positive방식·원칙적으로 다 금지시키되 열거한 것만 허용하는 것)으로 바꿔 적용대상을 대폭 줄였다.

금융투자상품에서 ▲계열사 발행 투자부적격 등급 상품 제외한 채무증권(국공채, 특수채, 회사채 등) ▲집합투자증권(펀드) ▲파생결합증권(ELS)을 적용 대상에 남겼고, 금융투자계약에서는 ▲투자일임계약 ▲신탁계약 두 가지를 잔류시켰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대신증권 사옥 앞 산타 복장을 입은 황소가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 이형석 기자

나아가 지난 12월 국회에서 또 다시 법안의 적용대상이 수정됐다. ▲채무증권(국공채, 특수채, 회사채 등) ▲집합투자증권(펀드) ▲파생결합증권(ELS) 세 가지만 남고, 4월 국회에서 포함시키기로 했던 금융투자계약 두 가지를 모두 빼버렸다.

현재 잔류키로 한 세 가지 상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투자협회 등과도 협의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파생결합증권(ELS)을 적용대상에 잔류시키냐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으로 파생결합증권(ELS)는 채무증권 등에 비해 위험도가 크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종걸 의원실 관계자는 "파생결합증권(ELS)에 대한 부분은 당장 (법안을) 수행한다고 할 때 제외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하는 얘기들이 일부 있다"며 "(최종결과는) 논의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적용대상이 원안에 비해 대폭 줄어든 것에 대해 "논의과정에서 리스크를 자꾸 줄여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파생결합증권(ELS)까지 적용 범위에서 제외될 경우 방판법 자체의 효력이 무색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파생결합증권(ELS)를 빼고 나머지 두 개만 도입하게 되면 도입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법을 만드나마나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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