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불완전판매 우려...소비자보호법 우선 처리"
[뉴스핌=김지유 기자] 불황과 구조조정에 시달리고 있는 증권업계가 오매불망 기다리던 방문판매 영업이 올해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방문판매의 법적 근거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판법) 일부 개정안'이 야당 내 의견 차이로 12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임시국회가 진행중인 16일 현재 방판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정무위 내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개정안을 논의할 지를 오는 22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나 현재로서는 채택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됐다.
상임위나 법안심사소위의 안건은 여야 간사가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게 관례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의원이 대표적인 방판법 개정안 반대론자다. 김 의원은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가 완벽히 해소가 되지 않고 있다며 방판법 개정안 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우선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모습. 이번 정기국회 정무위 법소위에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야당내 의견차로 다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뉴시스] |
방판법 개정안은 이종걸 새정치연합 의원이 지난해 4월 대표발의했다. 당시 이 의원은 "증권사도 보험사처럼 방문판매 시 방판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개정안이 수익악화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증권사들의 수익성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다만 무분별한 방문판매로 인한 금융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고객 방문 전에 전화 또는 문서로 고객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 방문판매를 허용하고 ▲증권사 직원이 직접 수금하는 것을 금지할 것 등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한 바 있다.
결국 새정치연합의 4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같은 당 초선 의원이 반대하면서 법안 통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셈이다.
김기식 의원은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증권사 방문판매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없다"고 못박았다.
김 의원은 '증권사의 수익성 악화 등 녹록지 않은 경영상황이 방판법으로 인해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업계가 바라는 법안이 한 두개냐"고 반문하며 "지금 객장에서 판매하는 상품들도 불완전판매가 줄줄이 터지고 있는데 방문판매가 불완전판매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언급하며 방판법 이전에 이를 우선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투자상품에 등급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을) 내놓았으면 도입해서 (금융상품별) 등급을 판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그나마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판매상품들을) 낮은 등급으로 범주화해야 될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한편,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종걸 의원실 관계자는 연내처리가 불투명한 것에 대해 "약간 그런 면이 있다"며 "몇몇 의원들께서 불완전판매에 대해 우려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투자협회가 제공한 '금융투자상품 방문판매 영업프로세스' 자료에 따르면 정규 임직원만 방문판매가 가능하고, 사전 고지한 상태에서 고객을 방문하고, 고객이 가입 의사를 밝혀도 현금입금이 완료돼야 판매가 완결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며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료에는 또 영업과정 중에서 '고객파악'과 '투자권유' 및 '계약체결 부분은 녹취를 의무화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그는 이어 "이 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법안이라기 보다 법안의 필요성은 모두(대부분) 느끼고 있지만 그보다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분도 계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무위 여당 간사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법안을 논의는 해보겠지만 야당이 워낙 부정적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며 "부작용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주문했고, 이를 심사해 봐야할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