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랑 찬 100억대 슈퍼개미, 경찰관에 폭언-폭행…"1억이면 너희들 다 죽어" |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이근영 부장판사)은 15일 유흥업소에서 난동을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집단·흉기 등 상해 등)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7일 오후 11시40분쯤 군산시 나운동의 한 가요주점에서 자신의 앞을 지나가는 조모(28·여)씨를 이유 없이 맥주병으로 이마를 때려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인근의 다른 주점 앞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이모(26)씨에게 '112에 신고하냐'며 지인과 함께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시민들의 신고로 파출소에 연행돼 조사를 받던 A씨는 경찰관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30분간 난동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또다른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내가 100억 중 10억만 쓰면 너희들 옷 모두 벗긴다. 당장 1억도 없는 것들이 나이만 처먹어 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1억씩 주고 너희들 죽이라면 당장이라도 죽일 수 있다"등 폭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2년 동종범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지만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고,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경력이나 회사 운영을 내세워 책임을 모면하려고만 하는 등 범행 후의 여러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슈퍼개미 경찰관 폭행에 네티즌은 "슈퍼개미 경찰관 폭행 누구지?" "슈퍼개미 경찰관 폭행 실명이 뭐야?" "슈퍼개미 경찰관 폭행, 엄벌해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김인규 기자 (ano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