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청와대 문건 혐의 유출 혐의를 받아온 최모 경위의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천경찰서는 14일 숨진 최 경위에 대한 1차 부검 소견서를 발표하면서 "일산화탄소 중독사"라고 추정했다. 이어 "타살 혐의는 없다"고 덧붙였다.
최 경위가 숨진 차량에서 발견된 A4 용지 14장 분량의 유서 공개와 관련해서는 "(최 경위)부인이 경찰에 발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며 "(그래서)발표를 못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유족 측은 합의를 통해 유서 내용을 공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 경위는 앞서 지난 13일 오후 2시 30분께 이천시 설성면 장천리 한 빈집 앞마당에 세워진 자신의 흰색 SUV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최 경위는 등산복 상하의 차림에 패딩점퍼를 입고 있었다. 조수석에는 다 탄 번개탄과 화덕, 문구용 칼, 빈 소주병 1개가 있었다. 차량에서는 A4용지보다 약간 작은 노트에 14장의 유서도 함께 있었다.
최 경위의 형은 같은날 "동생이 너무나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압박감에 시달리다 세상을 떴다"며 동생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숨진 최 경위는 정윤회씨 앞서 국정개입 의혹문건의 외부 유출 혐의로 지난 9일 검찰에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해 12일 풀러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