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으로 식품을 제조해 이를 마치 아동의 키 성장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한 제조 판매업자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문제가 된 식품업체 대표 등 5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사결과, 식품제조업체‘서진바이오텍’은 백수오와 형태는 비슷하나 식품 원료로는 사용할 수 없는 이엽우피소를 사용해 제조한 식품을 '백수오한속단추출농축액'으로 표시해 혼합음료 제조업체인 '유니팜'에 납품했다.
'유니팜'은 해당 추출물을 원료로 지난 5월 25일부터 10월 21일까지 혼합음료 3개 제품(아이키텐플러스, 아이키텐업, 아이180플러스), 1만872상자를 제조해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주)파낙산'에 공급했으며 이들 회사 모두 키 성장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주)파낙산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유통전문판매업체 ‘(주)키즈앤피’, 그리고 소매판매업체 ‘(주)나오미’도 허위 광고해 총 18억8000만원 상당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들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회수대상은 ‘아이키텐플러스’의 경우 유통기한이 2016년 5월 24일인 제품, ‘아이키텐업’은 유통기한이 2016년 7월 29일, 10월 12일, 10월 14일, 10월 16일 및 10월 19일인 제품이다.
아울러 ‘아이180플러스’는 유통기한이 2016년 7월 1일, 9월 13일, 9월 15일, 9월 17일, 9월 19일 등의 제품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