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법원이 대출사기에 연루된 중견 가전업체 모뉴엘이 신청한 법인회생절차(법정관리)에 대해, 법정관리가 의미 없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파산2부(부장판사 오석준)는 모뉴엘의 법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현재 모뉴엘의 영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다 중요 인력이 대거 이탈 중이어서 법정관리를 할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기각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로봇청소기 등을 생산하는 국내 중견 가전업체인 모뉴엘은 국외 매출을 허위로 꾸며 금융권에서 6700억 여원대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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