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與-野, 예산부수법안 '난항'...정부안대로 가나

기사입력 : 2014년12월01일 14:21

최종수정 : 2014년12월01일 14:21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 등 쟁점

[뉴스핌=양창균 기자] 여야의 예산안 부수법안 논의가 답보상태다. 이에 오는 2일 법정시한 내에 예산부수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될 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경우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부수법안이 자동부의 돼 처리될 것이란 관측이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의 내년 예산안 처리가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지만 예산부수법안은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다. 예산부수법안을 맡고 있는 해당 상임위의 파행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안전행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 이어 기획재정위원회까지 난항에 빠지고 있다.

여당의 한 의원은 "예산안 처리는 여야가 힘을 모아 법정시한 내 처리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예산부수법안은 일부 법안에서 여야간 입장차가 커 합의처리 대신에 정부안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귀띔했다.

 

현재 상임위별 예산부수법안은 기획재정위 26건을 비롯해 교육문화체육관광위 2건, 안전행정위 1건, 산업통상자원위 1건, 보건복지위 1건 등 총 31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들 예산부수법안의 경우 여야간 합의가 없어도 예산안 자동처리 시점인 오는 2일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수 있다.

이중 여야간 예산부수법안의 최대쟁점으로 기재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인 일명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 등이 꼽힌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은 가계소득 증대하는 예산부수법안 통과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문제 삼고 있는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법안과 기업상속공제 확대 법안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업상속에 대한 과도한 세제지원은 부자 감세정책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법안은 우리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기술 및 고용 유지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민간의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독일과 일본 등 선진국 제도를 벤치마킹 해 획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며 "올해부터 상속인의 가업승계재산 처분 시 피상속인의 양도차익을 이월과세하는 제도를 감안한 것이지 부자감세정책은 절대 아니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에 대해서도 부자소득증대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이 돌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라며 "특히 기업은 소득 창출의 원천이나 기업 소득이 가계로 흐르지 않고 막혀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개정 취지를 역설했다.

그는 "이번 세법개정안의 내용과 같이 배당이나 임금을 늘리는 경우 세제상 인센티브를 주고 사내유보 과도 기업에게는 세금을 부과해 기업소득이 가계와 사회로 흐르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문제 삼고 있는 배당소득 증대세제 신설의 경우 각 기업이 배당을 늘리면 전 국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부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번 예산부수법안의 상임위 파행이 전적으로 새누리당에 있다는 지적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오늘 자정을 기해 2015년 예산안과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정한 14개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됐다"며 "이중 문제는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법에 따라 모든 법률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심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축조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의 부수법률안 밀어붙이기에 몇개 상임위가 심사절차를 멈춘 상태"라고 "기재위 조세소위에서의 파행사태는 내용상 심의할 수 없다는 새누리당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책임을 여당에 떠넘겼다.

박 원내대변인은 "세상에 어떤 국회의원이 서민들이 많이 가입하는 비과세저축은 폐지하면서 1000억 원짜리 중견기업의 오너가 아들과 딸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세금을 면제해 주고 주식부자들에게 유리한 세율인하에 동의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처럼 예산부수법안과 관련한 일부 상임위의 파행으로 정부안이 자동부의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