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 등 쟁점
[뉴스핌=양창균 기자] 여야의 예산안 부수법안 논의가 답보상태다. 이에 오는 2일 법정시한 내에 예산부수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될 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경우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부수법안이 자동부의 돼 처리될 것이란 관측이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의 내년 예산안 처리가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지만 예산부수법안은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다. 예산부수법안을 맡고 있는 해당 상임위의 파행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안전행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 이어 기획재정위원회까지 난항에 빠지고 있다.
여당의 한 의원은 "예산안 처리는 여야가 힘을 모아 법정시한 내 처리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예산부수법안은 일부 법안에서 여야간 입장차가 커 합의처리 대신에 정부안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귀띔했다.
현재 상임위별 예산부수법안은 기획재정위 26건을 비롯해 교육문화체육관광위 2건, 안전행정위 1건, 산업통상자원위 1건, 보건복지위 1건 등 총 31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들 예산부수법안의 경우 여야간 합의가 없어도 예산안 자동처리 시점인 오는 2일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수 있다.
이중 여야간 예산부수법안의 최대쟁점으로 기재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인 일명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 등이 꼽힌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은 가계소득 증대하는 예산부수법안 통과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문제 삼고 있는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법안과 기업상속공제 확대 법안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업상속에 대한 과도한 세제지원은 부자 감세정책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법안은 우리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기술 및 고용 유지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민간의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독일과 일본 등 선진국 제도를 벤치마킹 해 획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며 "올해부터 상속인의 가업승계재산 처분 시 피상속인의 양도차익을 이월과세하는 제도를 감안한 것이지 부자감세정책은 절대 아니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에 대해서도 부자소득증대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이 돌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라며 "특히 기업은 소득 창출의 원천이나 기업 소득이 가계로 흐르지 않고 막혀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개정 취지를 역설했다.
그는 "이번 세법개정안의 내용과 같이 배당이나 임금을 늘리는 경우 세제상 인센티브를 주고 사내유보 과도 기업에게는 세금을 부과해 기업소득이 가계와 사회로 흐르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문제 삼고 있는 배당소득 증대세제 신설의 경우 각 기업이 배당을 늘리면 전 국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부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번 예산부수법안의 상임위 파행이 전적으로 새누리당에 있다는 지적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오늘 자정을 기해 2015년 예산안과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정한 14개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됐다"며 "이중 문제는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법에 따라 모든 법률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심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축조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의 부수법률안 밀어붙이기에 몇개 상임위가 심사절차를 멈춘 상태"라고 "기재위 조세소위에서의 파행사태는 내용상 심의할 수 없다는 새누리당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책임을 여당에 떠넘겼다.
박 원내대변인은 "세상에 어떤 국회의원이 서민들이 많이 가입하는 비과세저축은 폐지하면서 1000억 원짜리 중견기업의 오너가 아들과 딸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세금을 면제해 주고 주식부자들에게 유리한 세율인하에 동의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처럼 예산부수법안과 관련한 일부 상임위의 파행으로 정부안이 자동부의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