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前지국장 [사진=뉴시스] |
[뉴스핌=대중문화부]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48) 前 서울지국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첫 준비기일에서 가토 산케이 前지국장 측 변호인은 "독신녀인 대통령의 남녀관계에 대한 보도가 명예훼손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가토 산케이 前지국장의 변호인은 "세월호 사건과 관련, 박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을 일본에 알리기 위해 쓴 기사"라며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칼럼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작성 당시 거짓이라고 인식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데 사건 기록상 피해자인 박 대통령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다"며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프랑스에서도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과 동거녀에 관한 기사가 많이 보도 되지만 그것 만으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가토 산케이 前지국장은 지난 8월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옛 보좌관 정윤회(59)씨와 함께 있었고, 이들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산케이 前지국장 다음 재판은 다음달 1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