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5일 추가 논의...야당 반대로 합의 쉽지 않아
[뉴스핌=양창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정부가 제안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법안을 논의했지만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강력히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월 초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에서 건의받아 추진 것이지만 국회 벽을 넘지 못하게 됐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기재위 조세소위는 지난 20일 비공개로 열린 가업상속공제 확대와 관련한 세법개정안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기재부는 30년 이상 장기간 건실한 가업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 또는 중견기업에 대해 최고 1000억원까지 가업상속공제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역시 중견기업의 범위를 현행 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피상속인 가업의 영위기간도 현행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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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월 16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가업상속공제 확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가업상속공제를 무조건 더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금 있는 제도를 시행한 뒤 문제가 있으면 보완작업을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추가적으로 오는 25일 중에 조세소위에서 다시 한번 가업상속공제 확대 법안을 놓고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야당의원들은 대부분 가업상속공제 확대에 확고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합의 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경우 지난 기재부 국정감사에서도 최 부총리를 겨냥해 가업상속공제 확대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당시 김 의원은 "가업상속공제금액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1억원에서 출발해 작년에는 500억원으로 늘었고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1000억원까지 올랐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면 업종도 변경이 안 되고 처분해서도 안 되며 고용도 80%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런 요건도 완화됐다"며 "순수하게 제도를 시행해보지도 않고 중견기업 소위 알짜부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공제한도를 급격히 늘려줘서 상속세 제도를 무력화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요건이 까다로워서 지속적인 완화 요구가 있었다"며 "기업을 상속받아서 그대로 간다면 굳이 거기서 세금을 걷어야 할 이유가 없다"며 가업상속공제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에 열리는 기재위 조세소위에서는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