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조세소위를 열어 올해 끝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오는 2016년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근로소득자들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 15%의 소득공제를 받는다.
소위는 또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전년 사용분의 50%를 넘을 경우 증가액에 대한 공제율을 기존 30%에서 40%로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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