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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세소위, 본격 가동...법인세 등 난항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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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개별소비세법·종교인과세 소득세법 등 이견

[뉴스핌=양창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17일 본격적으로 가동, 세법심사에 돌입하게 된다. 

조세소위는 오는 30일까지는 세법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됨에 따라 오는 12월1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기 때문이다.

조세소위 위원장은 관례대로 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이 맡고 있다. 위원장을 포함한 소속위원은 여야 각각 5명씩 동수로 맞췄다. 새누리당에서는 강 위원장을 비롯해 김광림 나성린 류성걸 정문헌 의원이, 새정치연합에서는 김관영 김영록 최재성 홍종학 의원이, 정의당에서는 박원석 의원이 활동하게 된다.

 

예산부수법안을 중심으로 세법 등을 심사하는 조세소위에서는 여야간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되고 있다. 조세소위에서 심사하는 법안은 200개가 넘는다. 이중 법인세 심사에서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세소위에 상정된 법안 가운데에는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 의원들이 제출한 법인세법 개정안이 꽤 포함되어 있다.

새누리당은 최경환 경제팀이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배당소득 증대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 등 '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 법안' 통과에 집중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미 이 법안들을 자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고, 원안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제외한 나머지 법안에 대해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다.

오히려 새정치연합은 법인세율 인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양새다.

이낙연 전 의원(현 전남도지사)이 대표발의했던 안은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구간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고 2억원~200억원 구간은 20%에서 22%로 인상하자는 것이다. 최재성 의원은 법인세 최저한세율과 관련 과세표준 100억원~1000억원 구간은 12%에서 15%로, 1000억원 초과 구간 17%에서 18%로 인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종학 의원 역시 재벌 대기업의 특혜성 비과세및 감면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김영록 의원은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기업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법인세는 소득세와 달리 상위 계층 만에 부과되는 세목이 아니라"며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은 비용축소와 상품가격조정, 투자자본 이동 등에 나서면서 조세 전가가 일어나고 그 부담은 근로자와 소비자등 국민 모두에게 옮겨간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한국경제는 지금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의 3저 현상에 미국이 양적 완화를 종료하자마자 일본이 추가 양적 완화로 '엔저'와 '강달러'라는 샌드위치 부담을 안게 된 상황"이라며 "이러한 가운데 법인세까지 인상하면 자본유출과 기업의 해외이전이 가속화 될 것"이라며 법인세 인상에 반대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담뱃세 인상안에 대한 여야간 이견차도 뚜렷하다.

새누리당은 담뱃세 인상안이 포함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담뱃세 인상을 '서민증세'로 규정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린다는 전제가 있어야 담뱃세 인상을 논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백재현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조세소위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는데 우선 전제는 법인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핵심"이라며 "우리가 2008년도 낮춰줬던 법인세 세율을 22%에서 25%로 회복하는 투쟁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돼야만 담뱃세 문제를 논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처럼 양극화가 심하고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에서 담뱃값이 역진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담뱃값을 올리는 것은 누가 봐도 서민 증세"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조세소위에서는 종교인 과세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과 중고차거래 부가가치세등에서도 여야간 입장차를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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