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대학, 출연연 및 기업 등 국가R&D를 수행하는 연구현장에서 실무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을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표준매뉴얼은 연구현장에서 실제 연구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관리 수행절차별로 업무처리 방법과 유의할 사항 등을 수록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부처별로 상이한 연구관리 규정 중 ▲참여자격 요건 완화, ▲과제선정의 가점·감점 항목, ▲협약 체결·변경 서류, ▲협약해약 사유, ▲이의신청제도, ▲제재사유 및 부과기준 및 ▲용어 관련 주요 7개 규정에 대해 부처협의를 거쳐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에 함께 담았다.
아울러 미래부는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그동안 국가R&D 관련해 제도개선 한 내용에 대해 연구현장을 대상으로 11월말 제도개선 설명회를 서울과 대전에서 개최한다.
배태민 미래부 성과평가국장은 "이번에 마련한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이 연구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부처별로 서로 다른 연구관리 규정의 표준화로 연구현장의 혼란 예방과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래부는 연구제도에 대한 개선과 부처별로 상이한 연구관리 규정의 표준화를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