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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동차연비 중복 규제 일원화

기사입력 : 2014년11월19일 14:25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송주오 기자] 정부가 중복 조사와 조사결과 불일치 등으로 혼선을 빚어왔던 자동차연비 기준을 일원화한다. 연비 결과 판단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맡고 사후관리는 국토교통부가 담당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20일 연비시험 절차·방법을 현실에 맞도록 재정비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의 공동고시'(이하 공동고시)를 제정․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부처 간 중복조사와 조사결과 불일치 등의 혼선을 빚어 왔던 자동차연비의 중복규제가 없어진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연비제도의 기틀도 마련된 셈이다.

정부는 지난 7월 행정예고 이후 연비관련 이해관계자 추천으로 민간전문가 TF를 구성하고, 각계로부터 접수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반영해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고 국내 현실을 고려한 공동고시를 확정했다.

공동고시에 따르면 우선 연비(온실가스) 측정방법을 통일하고 산정방법을 개선하기로 했다.

연비시험 대상 자동차(3.5톤 초과 자동차도 포함)를 통일하고 특히 신기술자동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연비시험 방법을 신설했다.

또한 차량길들이기 절차(주행거리)와 주행저항시험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연비시험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부처의 서로 다른 연비결과 판단기준도 산업부기준(도심모드, 고속도로모드 각각 만족해야 합격)으로 일원화해 혼선을 방지했다.

연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휘발유는 종전에는 고정값을 사용했으나 향후에는 성분 분석후 실제값을 사용토록 계산식을 변경해 체감연비에 근접토록 개정했다.

아울러 연비(온실가스) 시험결과를 원스톱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간 산업부․환경부․국토부에 각각 신고하던 연비 정보를 산업부에 원스톱으로 온라인 신고하면, 부처간 상호 공유토록 개정하여 업계의 행정소요 부담을 최소화했다.

연비(온실가스) 시험시설의 신뢰성과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비 시험기관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의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을 반드시 받도록 했다.

이와함께 자동차 연비 사후관리를 국토부로 일원화하고 관리기준을 명확히했다.

시험방법을 통일하고 신고절차 개선과 함께 연비 사후관리(행정제재 포함)를 3개 부처에서 국토부로 일원화해 중복규제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연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행저항값을 국토부에서 직접 확인하고, 오차범위를 명확화 하는 한편 사후조사 차량은 기존의 업체 제공방식에서 차량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또 조사차량 대수는 1대로 하되, 업체의 요구시 3대를 조사해 평균값으로 하고 1차 조사에서 연비 부적합이 의심되는 경우, 다른 시험기관에서 추가 조사(3대)를 실시하도록 해 사후관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비자가 체감하는 연비에 부합하도록 연비시험의 규정을 개선하고 절차를 명확히 하는 이번 공동고시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부처는 연비관련 제도를 공동으로 관리해 각각의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됐다"면서 "업계는 중복규제 해소, 관리규정의 명확화 등으로 행정부담이 경감되며, 체감연비와의 근접 및 정확한 연비정보 제공으로 소비자의 권익도 강화되는 일석삼조의 규제개혁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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