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달 초 벌어진 아이폰6 불법 보조금 지급과 관련 이동통신3사 임원을 불러 조사한다. 방통위는 불법 보조금 지급을 지시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 형사고발도 불사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18일 “불법 보조금 지급 제재 수위 결정에 앞서 이통사 임원을 조사할 것”이라며 “(불법 보조금 등) 혐의가 드러나면 형사고발도 검토하고 있는 만큼 과거 조사와는 강도가 다르다”고 말했다.
불법 보조금 지급은 최고경영자의 지시 혹은 묵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 이에 상응하는 제재를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단통법 후 처음 이뤄진 불법 행위인 만큼 이통사 임원들은 고강도 조사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방통위 내부적으로도 엄중 제재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제재가 형사고발로 이어질 수 있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동안 이통사에 대해 영업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제재 실효성이 낮았다는 비판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단통법에 따르면 조사 결과에 따라 이통사는 관련 연평균 매출의 3% 이내 과징금과 임원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불법 행위가 드러난 유통점도 최대 500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앞서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난 5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아이폰6 대란과 관련)사실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이통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판매점에 대해서도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며 “이통사 임원에 대해서 그 책임을 가려 형사고발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