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완료 후 이통사 형사고발 검토
[뉴스핌=김기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달 초 벌어진 이동통신3사의 애플 아이폰6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둔 가운데 제재 실효성이 우려되고 있다.
올해만 해도 이통사를 대상으로 수차례 영업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불법 보조금이 사라지지 않는 등 재발 예방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달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후 한 달만에 불법 보조금이 난립한 만큼 단통법이 정부의 제재 효과에 큰 힘을 싣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아이폰6 불법 보조금 관련, 제재 방안을 이르면 내주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방통위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달 내로 아이폰 대란 조사를 마칠 것”이라며 “1위 사업자만 처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이통3사 모두 처벌 대상임을 시사했다. 또 이통사 임원 형사고발에 대해선 “방통위원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 이통3사와 판매점이 제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방통위는 불법 보조금 지급을 촉발한 주도사업자를 포함한 이통3사 모두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단통법에 따르면 조사 결과에 따라 이통사는 관련 연평균 매출의 3% 이내 과징금과 임원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불법 행위가 드러난 유통점도 최대 500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통사 임원 형사 고발 관련 “조만간 조사결과가 보고되면 함께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최성준 위원장을 포함해 5인의 상임위원이 의견을 낼 수 있는 합의체 조직으로, 이번 형사 고발 건 역시 상임위원들이 전체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이통3사는 불법 보조금을 경쟁사가 먼저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판매점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만큼 책임을 피하고 있다. 판매점은 이통사의 리베이트(장려금)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이통사와 맞서는 상황이다.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일부 판매점은 영업을 중단하거나 폐업해 방통위 조사를 피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일이 단통법 후 처음 있는 불법인 만큼 본보기성 제재를 예상하는 가운데 제재 후 실효성에 무게를 더 두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단통법 자체가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해 이용자 차별을 없애는 취지지만 제재로써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번에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단통법과 방통위에 대한 여론 악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통사는 이달 초 일부 판매점에 아이폰6 판매 시 최대 70만원 장려금을 지원했고, 판매점은 이 장려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불법 판매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