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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리베이트 폭탄 터지나?..제약업계 '초긴장"

기사입력 : 2014년11월18일 17:32

최종수정 : 2014년11월18일 21:37

고대병원 리베이트 의혹 수사결과 발표 임박..'리베이트 투아웃제' 첫 사례 나올지 주목

[뉴스핌=김지나 기자] 고대안산병원 호흡기내과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제약업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7월 시행된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적용되는 첫 사례로,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건강보험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대안산병원 리베이트 사건에는 상위 제약사 다수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유수의 다국적 제약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업계 전체가 초긴장 상태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의약품 리베이트수사단은 제약사의 리베이트 정황을 포착하고 고대 안산병원 해당교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해당 의약품이 불법 리베이트로 2회 이상 적발되면 보험급여 목록에서 완전히 삭제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1억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품목은 1년간 급여가 정지되며 두 번 적발될 경우에는 급여 목록에서 삭제돼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된다.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 전인 7월 이전에 발생한 리베이트라면 정부가 2010년 11월부터 도입한 ‘리베이트 쌍벌죄'를 적용해 처벌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적발된 제약사는 매출액의 1%만 과징금을 부과받고, 의사는 300만원 이상을 받았을 때만 자격 정지 처분을 받는다.

정부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더 강력한 규제책인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도입했다.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안산고대병원 건과는 별도의 리베이트 사태도 우려되고 있다. 

한국제약협회는 지난 5일 "특허만료되는 일부 대형약물의 제네릭(특허만료된 복제약) 시장에서 일선 의료기관들을 중심으로 리베이트 제공설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며 "사실로 판명되면 윤리강령과 정관에 따라 예외없이 중징계 한다"고 엄단에 나섰다.

내달부터 내년 연말까지 대형 오리지널 약의 특허가 잇따라 만료될 예정으로, 제네릭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연간 수백억의 매출을 올리는 유명 오리지널 약은 특허 만료 시, 한 품목당 복제약이 20~30개, 많게는 50개가 쏟아져 경쟁을 벌인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의사가 특정 제네릭을 처방하기 시작한 이후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다른 제품으로 바꾸지 않기 때문에 제약사들은 치열하게 영업을 펼쳐 초반에 기회를 잡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제약업체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영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리베이트와는 달리 고액의 물품을 제공하는 등 다른 수단으로 판촉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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