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은 24일부터 시작되는 은행권 관계형금융과 기존 기술금융이 충돌된다는 우려에 "기술금융과 관계형금융은 은행의 보수적인 관행개선을 위한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다음은 관계형금융 관련 Q&A이다.
- 기술금융과 관계형금융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닌지?
▲ 기술금융은 기술평가(TCB의 기술신용평가)를 기반으로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의미하며 관계형금융은 은행이 기업과의 장기적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대표자의 경영의지, 평판 등 비계량정보가 양호하면 장기여신, 경영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기술금융과 관계형금융은 서로 겹치거나 상충되어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은행의 보수적인 관행개선을 위한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다. 따라서, 은행의 낡은 여신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술금융과 관계형금융이 함께 추진돼야 하며 이를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은 수차례 실무협의를 열어 기술금융과 관계형금융의 조화로운 발전방안을 논의해 왔고 지난 10월 29일 발표한 은행 혁신성 평가에서도 양자를 모두 지표에 포함시켰다.
-기술금융을 추진하는 가운데 관계형금융을 도입할 경우 은행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 관계형금융은 은행의 자체적인 조직과 인력 및 그 간의 여신 취급 경험 등을 바탕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은행의 추가적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은행은 관계형금융을 통해 장기적으로 새로운 수익원 창출이 가능하고 중소기업은 은행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자금지원을 받아 은행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혁신적 여신관행이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업종을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업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 관계형금융 도입 초기에는 부가가치 생산 및 고용 유발효과 등이 높아 실물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업종(제조업 및 정보통신기술업)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관계형금융이 은행 현장에서 정착되는 추세를 보아가며 대상업종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
-기업은 1개 은행에 대해서만 관계형금융 협약을 체결할 수 있어 기업의 은행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 기업은 특정은행과 관계형금융 협약을 체결하더라도 필요시 언제든지 다른 은행과 거래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관계형금융 거래은행으로부터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한도, 금리 등을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다른 은행과의 거래 유인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 등 소규모 금융기관에 적합한 관계형금융 모델을 국내은행에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관계형 금융은 지역밀착형 금융회사(저축은행, 상호금융)에 보다 적합한 모델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들도 많은 점포망을 통해 중소기업과 장기간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중소기업 대출의 85%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은행에도 관계형금융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