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쌍용자동차는 이번 대법원의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 판결에 대해 당시 해고가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노모씨 등 153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4년 2월 7일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가 2010년 11월 11일 제기된 해고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회사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쌍용차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회사가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던 2009년에 단행한 인력구조조정이 파산 위기에 직면한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쌍용차는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인력구조조정 문제가 대법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고 이제 M&A 이전의 이와 관련한 소모적인 사회·정치적 갈등이 해소될 수 있게 된 것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대법원 판결로 금속노조 등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정리해고 무효화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주장해왔던 기획부도설, 회계조작설 등 모든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쌍용차는 "앞으로도 향후 신차 출시 등 생산물량 증대 및 경영여건이 호전되는 상황에 맞춰 8.6 노사합의 정신에 따라 희망퇴직자 복귀 등 고용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인 만큼 쌍용자동차의 경영정상화가 현재 제기되고 있는 모든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쌍용차는 "이제 모두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더 이상 과거에 대한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통해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