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대법원이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에 대해 "해고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쌍용차 해고노동자 153명에 대한 복직이 어려울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노모씨 등 153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쌍용차는 지난 2009년 경영악화를 이유로 직원 2646명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그 과정에서 해고 노동자 153명은 2010년 부당 해고라고 주장하며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선 경영상 판단에 따른 구조조정의 일환이라는 사측의 논리가 받아들여졌다. 1심 재판부는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유동성 부족 사태를 극복할 방법이 없어 회생절차를 밟게 된 사측이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구조조정 일환으로 해고를 단행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에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소송을 제기한 153명 전원을 복직시키라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조측이 주장한 감사보고서의 오류를 받아들이고 "사측이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희망퇴직 등 일정 노력을 한 것은 인정되지만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