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와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는 6일 성명을 내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재송신 분쟁 조정을 위해 ‘직권조정, 재정제도, 방송유지 및 재개명령권’ 등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련하기로 한데 지지를 표명했다.
이들 협회는 “(방통위의 개정안은) 방송중단 등 시청권 침해를 막고 사업자 간의 공정경쟁 여건 조성과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환영했다.
또 “우리나라는 90% 이상의 가구가 유료방송을 통해 지상파방송을 시청하고 있기 때문에 지상파 직접수신율은 10%도 채 되지 않는다. 전적으로 유료방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파와 유료방송간 상호수익 기여분에 대한 합리적 재송신 대가 산출 없이 지상파 3사는 재송신료(CPS)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송협회는 전날 성명에서 “방통위가 추진중인 방송법 개정안은 비민주적인 정부 기관의 시장개입으로 콘텐츠시장의 질서를 붕괴시킬 것”이라며 “방송법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와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는 이에 대해 “지상파의 주장대로 시장경제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협의기구를 통해 합리적인 재송신 대가를 산정하고, 자율적인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막강한 언론기관인 지상파 3사와 계약이나 협상에서 정상적인 시장의 조정능력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맞섰다.
또 “지상파 3사(KBS, MBC, SBS)의 대 정부 압박이 도를 넘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