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폐증 1급·미만성 흉막비후 등 중증 석면피해 환자 피해 구제 차원
[뉴스핌=고종민 기자] #부산에 사는 A씨는 석면 피해를 입고나서 최근에서야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석면폐증 1급 판정을 받았다.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A씨는 올해 매월 88만7680원을 요양생활수당으로 받는다. 문제는 수당의 유효기간이다. 석면폐증은 피해를 판정을 받고 수당을 받는 시점부터 24개월 동안만 지급되기 때문이다. 내년 6월이면 기한이 만료돼, A씨의 걱정이 태산이다.
▲자료 :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정보시스템 |
31일 국회와 환경부에 따르면 석면폐증 1급·미만성 흉막비후 등 중증 석면피해 피인정자에 대한 요양생활수당 지급 범위 확대를 위한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법제처 제출은 이달 말로 예정됐으며, 내년 1월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석면폐증은 석면 섬유가 폐에 박혀 폐 조직이 딱딱하게 굳는 질병이다. 정도에 따라 1(중증)급~3(경증)급으로 나뉜다. 미만성 흉막성비후는 폐를 감싸고 있는 흉막이 두꺼워져 폐의 팽창을 방해받아 호흡이 곤란해지는 질병이다.
현재 석면폐증 1급과 미만성 흉막비후 환자는 24개월 동안만 요양생활수당을 받는다. 이들은 정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에 정부가 중증 석면피해자 복지 확대차원에서 추진하는 것. 환경부는 이들에게 완치되거나 사망에 이르기 전까지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석면폐증 1급은 암환자보단 아니지만 정도에 따라 호흡곤란을 겪는 등 피해 정도가 심하다"며 "1급과 미만성 흉막비후 환자에 대한 지원 기간이 문제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은 두 질환을 두고 원발성 악성중피종 및 원발성 폐암 처럼 최대 5년의 유효기간(연장 가능)을 두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며 "연로하신분들이 많고 대부분 고령자들이며, 수당지급 규모는 현행(2014년 기준 88만7680원)대로 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