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통관절차 구멍, 2009년부터 1794톤 석면 제품 수입 확인서 없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김학선 기자] |
소규모 사업자나 개인 사업자까지도 불법 유통에 힘을 보태고 있어 수입업체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에 따르면 2009년부터 총 1794톤의 석면제품이 수입됐다.
수입된 석면 제품은 지붕 및 천장재 등 건축 자재, 단열·마찰재 등 직물 제품, 자동차용 제동장치 라이닝 패드 등이다.
석면은 악성중피종, 석면폐를 유발하는 위험물질이다. 2009년부터 수입이 전면 금지됐다. 실질적으로 고용부는 2011년 4월 '수입제품 석면함량 등 확인업무 처리규칙'을 제정, 석면 함량이 0.1% 미만으로 포함된 제품을 수입하는 자가 석면 함량 수입확인서를 반드시 발급받도록 했다.
규정을 만든 2011년 4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석면을 수입한 업체는 ▲삼성물산(석면 시멘트 제품 2회 수입, 69t) ▲현대중공업(석면섬유제품 2회 수입, 2t) ▲두산건설(석면 시멘트 제품 22kg) ▲볼보코리아건설기계(자동차용 마찰재 2회 수입, 100kg) ▲삼성테크윈(석면섬유제품 71kg) ▲GS칼텍스(석면섬유제품 5kg) 등이다.
이들 대기업을 비롯한 석면 수입업체들이 2014년 8월 현재 모두 고용부의 '석면 제품 수입확인서' 없이 불법으로 수입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심각한 문제는 통관 업무를 총괄하는 관세청이 석면 제품을 '수입승인면제물품'으로 지정한 것"이라며 "수입 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통관시켜 국내 유통을 방치해 왓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석면이)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 물질인 만큼 관세청은 통관 과정에서 세관장 확인을 반드시 하도록 하는 등 관련 고시를 개정해야 한다"며 "해당 수입업자를 고용노동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통관 시스템을 시급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미 유통된 석면 제품은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료 =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