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대책, 연말까지 임대 1만300가구 공급
[뉴스핌=이동훈 기자] 월세주택에 거주하는 서민을 위해 연 이자율 2%대 월세 대출을 새로 출시한다.
단기적으로 전월세 주택난이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 1만3000가구를 내년까지 공급한다.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리츠(부동산간접투자회사)가 확대되고 민간자본이 쉽게 임대주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 주거비 완화대책'을 30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10.30 전월세대책'에서 전월세 가구가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입주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아파트 대신 다가구, 빌라형 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우선 저소득 월세가구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하는 '주택 월세대출'이 새로 생긴다. 대출금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이자율은 연 1.0%다. 대출금 2000만~4000만원은 연 1.5%, 4000만원이 넘는 경우 연 2%의 이자율을 각각 적용한다.
연 3.3% 이자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을 하나로 통합한다. 통합 전세대출의 명칭은 '버팀목 대출'이 될 전망이다. 버팀목 대출은 소득과 보증금 규모에 따라 이자율을 차등화한다. 2000만원 이하 소득자가 보증금 5000만원을 넘지 않는 전세주택에 들어가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땐 2.7%의 대출 이자율이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저소득자로 인정하면 추가로 1%포인트 대출이자율을 낮춰준다.
또 대한주택보증의 월세보증을 개선해 월세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을 위해 연소득 2000만원을 넘지않는 가구가 디딤돌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이자율을 추가로 연 0.2%포인트 낮춘다. 이에 따라 이들 가구가 디딤돌대출을 받을 때 최저 연 2.4%의 대출금리를 적용받는다.
전월세난의 원천적인 해결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 우선 국토부와 지자체, LH가 선정한 전월세 불안 우려지역에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를 집중 공급한다. 이에 따라 11월까지 1만4000가구를 공급하고 12월에는 3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내년에는 매입·전세 물량을 1만가구 추가한 5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오는 2016년 이후 추가확대 여부는 임대시장 수급상황을 보고 결정할 계획이다.
입주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아파트 임대주택 대신 1년내 입주 가능한 다가구 및 빌라형 주택 공급을 늘린다.
서울시 재건축 이주수요로 인한 전월세 불안 문제 해결 방안도 마련된다. 서울시는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멸실되는 주택이 한 법정동에서 2000가구를 넘으면 재건축 이주시기를 조정할 방침이다. 지금은 재건축 사업단지 한 곳이 2000가구를 넘을 경우만 이주시기를 시가 조정하고 있다.
중장기적인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자본을 투입된다. 우선 주택기금과 민간자본이 함께 리츠를 만들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임대 리츠로 짓는 연간 주택수를 당초 5만가구에서 6만가구로 1만가구 늘린다.
임대기간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지을 땐 각 시도 조례와 상관없이 법적(국토및도시계획법) 최고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연면적 비율)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서울시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지을 때 최고 180%만 용적률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법적 상한선인 200%까지 용적률을 받는다.
미분양주택을 사들여 임대하는 5년 동안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사들인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의 50%를 감면해준다.
이와 함께 민간이 짓는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주택기금 대출 이자를 최저 연 2.7%로 줄이고 준공공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준공공 임대의무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한다.
국토부 서승환 장관은 "이번 대책은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는 저소득 월세가구 및 비자발적 보증부 월세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한데 의의가 있다"며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