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A종목에 대한 부정거래 혐의가 있는 기업인수전문가 갑씨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갑씨는 A사 경영권을 실제로 인수할 의사가 없이 사실상 무자본으로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 인수한 주식을 모두 팔았으면서도 이 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거짓 공시했다. 허위로 기재된 대량보유보고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일반 투자자를 기망한 혐의도 있다.
증선위는 또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정기보고서 등을 제출하면서 최대주주를 허위로 기재, 공시한 상장사 전 회장 등 경영진 3명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코스닥 상장사 제이더블유중외신약에는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처분) 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우리들휴브레인은 금융기관에 담보를 제공한 적이 있음에도 주석에 기재하지 않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사실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